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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에 '230만 원 배당금' 대박?
입력 | 2018-04-05 07:19 수정 | 2018-04-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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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 전 현대차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맞춰 지분구조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해야 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일부가 뜻 밖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삼성생명 보험 가입하셨으면 이 보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90년대까지 판매된 생명보험상품은 대부분 ′유배당′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보험계약자들이 마치 회사의 주주처럼 이익을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배당에 대한 부담도 커서 보험사들은 지금은 ′유배당 상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 되자, 바로 이 ′유배당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이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았을 때 얻는 차익은 25조 9천억 원.
같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에는 주주처럼 이익을 나눠 받는 ′유배당 상품 계약자′가 아직도 210만 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90년 중반까지 삼성생명에 보험가입을 한 사람은 대부분 대상자가 되고, 단순 계산하면 1인당 2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은 과거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삼성계열사 주식을 7년에 걸쳐 나눠 팔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에게 줄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주식은 대부분 전액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산 것이니까 전자 주식을 판매해서 생기는 이익은 다시 전액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