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승민 리포터

[이 시각 세계] 기내서 받은 사과 들고 내렸다가…"벌금 500달러"

입력 | 2018-04-24 06:23   수정 | 2018-04-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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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서비스로 받은 간식을 공항 도착 후 무심코 들고 내린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입국 신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파리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 여성이 비행기에서 무심코 들고 내린 사과 하나 때문에 5백 달러, 우리 돈 54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된 건데요.

입국 시 신고 없이 과일을 반입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항공사 측에서 미리 주의를 주지 않은데다 항공사 로고가 찍힌 봉지에 과일을 담았던 만큼 이 여성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요.

미 세관 측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반입 금지된 농산품을 신고 없이 들여올 경우 최대 1천 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