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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고소왕'…공공기관 악성 민원인에 징역형
입력 | 2018-05-17 07:13 수정 | 2018-05-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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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공기관을 돌며 상습적으로 떼를 쓰는 악성 민원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달에 8백 건 넘는 민원을 처리하는 충주시 허가민원과.
각종 개발 행위와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언제부터인가 기피 부서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원인이 던진 의자에 맞아, 담당공무원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장군식/충주시 건축팀장]
″처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직원들 멱살을 잡고, 안면을 가격한다든지…″
51살 정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반 동안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3백 차례 넘게 제기했습니다.
검찰 민원실에서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3시간 넘게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허위 신고도 했습니다.
정 씨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 횟수만 60여 차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고소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게 악성 민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반복적인 악성민원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