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경호

여야, 드루킹 특검법-추경안 오늘 처리 합의

입력 | 2018-05-19 07:02   수정 | 2018-05-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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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앵커 ▶

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오는 28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4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어젯밤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오늘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했던 내곡동 특검 기준인 최장 45일보다는 길고, 야당이 요구한 최순실 특검 수준인 최장 120일보다는 짧습니다.

특검의 규모는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 수사관 35명 등으로, 역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위에서 감액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증액심사를 거친 뒤,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가 파행이 된 지가 40일이 넘었잖아요.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밤 9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국회 파행으로 지연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