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김현경
오늘부터 인공·체외수정 '난임 치료 휴가' 가능
입력 | 2018-05-29 06:16 수정 | 2018-05-29 06: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오늘(29)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또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근속 1년이었지만 이젠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