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경

오늘부터 인공·체외수정 '난임 치료 휴가' 가능

입력 | 2018-05-29 06:16   수정 | 2018-05-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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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또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근속 1년이었지만 이젠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