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지영

"바이러스 9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광고에 과징금

입력 | 2018-05-30 07:11   수정 | 2018-05-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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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바이러스를 99.99% 없앨 수 있다.″

요즘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인데, 공정위가 부당광고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웨이가 내놓은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특수 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까지 제거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면 광고 역시 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민수]
″그냥 ′제거′ 이런 것보다는 ′99.9% 제거′ 쓰여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부당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99.9%라는 제거율은 ″극히 제한된 실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실제 업체들의 실험은 가로세로 1.5cm의 필터 부품 조각에 바이러스 용액 1ml를 문지른 뒤 측정했더니 바이러스가 99.9% 제거됐다는 식이었습니다.

실생활 환경을 토대로 한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율은 높아도, 60% 정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에 5억 원, 삼성전자 4억 8천8백만 원 등 6개 업체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