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유정

'몰카 삭제 비용' 9월부터 가해자가 낸다

입력 | 2018-06-21 06:17   수정 | 2018-06-2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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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몰래 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불법 촬영물을 먼저 삭제한 뒤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촬영물이 빨리 삭제되지 않고 이리저리 유통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을 대신해 불법촬영물을 우선 삭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찍은 가해자는 정부의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삭제에 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정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든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규정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해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천 400건에서 2017년 6천47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