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현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휴일' 제정권한 주기로

입력 | 2018-07-04 06:20   수정 | 2018-07-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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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