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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박기준 전 지검장, '유죄 확정'

입력 | 2018-07-10 07:33   수정 | 2018-07-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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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져 검찰을 떠났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5년 12월쯤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직원 김 모 씨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한 뒤 약 5백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