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기주

아시아나·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

입력 | 2018-07-11 07:22   수정 | 2018-07-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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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인천이 법으로 금지된 외국인 이사를 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삼구 회장 지인이었던 외국인 임원은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납품하고 주식도 보유해 사회 이사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시아나 항공의 사외이사였던 브래드박의 회사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간판도 붙어 있지 않은 작은 빌딩,

사무실 내부는 한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듯 불이 꺼진 채 굳게 잠겨있습니다.

한 층 아래로 내려가자 브래드박이 운영하는 또 다른 이름의 기내식 식자재 납품 업체가 나옵니다.

″(브래드박 사장님 출근하긴 하시나요?) 연락 직접 해보세요. 안계세요.″

브래드 박이 사외이사로 취임하기 석 달 전 기내식 납품업체는 2003년 12월 당시 시가로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8만 주를 장외 매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브래드박과 박삼구 회장은 수십 년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그 이상의 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식자재를 공급한 이해당사자가 사외이사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애성/변호사]
″기내식을 납품했던 사외이사는 상법 382조의 이사직 상실사유에 있는 자로서 이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직무수행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자인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을 등기이사로 올린 데 이어, 아시아나, 에어인천까지 법으로 금지된 외국인이 줄줄이 국적항공사 이사로 근무한 겁니다.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론 속에 국토부는 에어인천이 러시아 임원이 퇴사한 뒤에도 면허를 재발급 받지 않아,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