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노경진

'억울한 쌍방과실'…100% 일방 과실 확대

입력 | 2018-07-12 07:16   수정 | 2018-07-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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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다른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명백히 상대방 책임이 100%인 상황에도 정작 보험처리를 하면 일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이상한 과실비율이 바뀝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서 가던 차 두 대를 추월하더니 결국 앞차와 부딪히고 멈춰 섭니다.

누가 봐도 사고를 유발한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명백하지만,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겨 과실비율을 따져보면 결과가 달라지기 일쑤입니다.

가해자 100 피해자 0 이 아니라 80대 20이나, 90대 10 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게 된 만큼, 사고 이력도 생기고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무진장 억울했죠. 20% 내라는 건 저기 하다. 그때 다친 사람이 딸내미도 다치고 마누라도 다쳤거든요.″

혹시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을까.

경험이 많은 택배기사, 택시운전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준호/택배기사]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면 못 피합니다.″

[최정섭/택시기사]
″받힌 사람이 요리 손해 보고 조리 손해 보잖아요.″

피해 운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가해차량이 명백한 사고 유형을 대폭 늘려 과실비율 100%, 즉 일방과실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