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입력 | 2018-07-14 06:15   수정 | 2018-07-14 06:2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 모 씨가 소방시설 부실 관리와 구호 조치 미흡으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층 주차장 천장 얼음 제거작업을 하다 불을 낸 건물 관리과장도 책임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건물주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건물 소방시설 부실 관리와 소극적인 인명 구호 조치, 건물 불법 증축 등 5개 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건물주이자 소방안전관리자였던 이 씨가 ″빈번한 누수와 누전을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이나 훈련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씨의 안전 불감증이 ″대규모 인명피해에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 불을 낸 건물 관리과장 김 모 씨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재 당일 통신회사 직원의 누전차단기 조작으로 불이 났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건물 관리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명 대피를 소홀히 한 여탕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