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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파란
'김해공항 질주'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구속
입력 | 2018-07-20 06:30 수정 | 2018-07-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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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김해공항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판사는 운전자 34살 정 모 씨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 씨가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