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제희원

고령자 지역 주민이 물놀이 안전요원…실효성 '논란'

입력 | 2018-07-20 07:16   수정 | 2018-07-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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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 대부분은 계곡과 하천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계곡 물놀이 현장을 책임지는 안전 요원 대부분이 고령의 지역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물놀이를 하던 70대 노인이 숨진 괴산의 한 계곡입니다.

곳곳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67세의 안전 요원이 있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치 단체에서는 본격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석 달간 사고가 잦은 계곡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고령의 60대 이상 지역 주민입니다.

안전 요원을 뽑으면서도 구조 자격에 대한 확인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괴산군청 담당자]
(수영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검증하세요? 이분들?)
″수영을 할 수 있는지요? 구두로 거의 그런… 구두의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괴산군에 배치된 안전 요원이 20명.

하루 8시간 일하고 약 6만 원을 받습니다.

교육도 두 시간 정도의 구명 튜브 던지기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전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물놀이 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응급처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안전사고 예방보다 구색 맞추기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희정/청주시 금천동]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다 그러면 안전요원을 먼저 저희는 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잊을만하면 터지는 수난사고를 막으려면 무늬만 안전 요원을 뽑는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