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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망' 어린이집 관계자 전원 구속영장 검토

입력 | 2018-07-21 06:08   수정 | 2018-07-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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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 살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린이집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숨진 김 모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7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하셨나요?)
″...″

경찰은 원장 이 씨를 비롯해 숨진 어린이의 보육교사, 차량에 탑승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까지 차례로 소환했습니다.

인솔교사는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빨리 내리겠다며 울어대는 통에 김 양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육교사 역시 김 양이 결석한 걸 알았지만, 원장에겐 보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운전기사는 인솔교사가 아이를 모두 데리고 하차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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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곡동에서 11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어린이집 폐쇄회로 티비에는 김 씨가 이불로 아기를 덮은 뒤 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찍혔고, 김 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