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영

기무사,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60부대'도 폐지

입력 | 2018-08-03 07:09   수정 | 2018-08-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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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촛불집회에 계엄령을 검토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던 기무사령부를 개혁하는 방안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하고 전국에서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도 완전히 없애는 등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내용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우선,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 독대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제쳐두고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해온 관행이 기무사의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겁니다.

군 장성 등을 감청하는 등의 상시적인 감찰 기능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국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와 방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성을 포함한 기무사 인원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 11곳에 흩어져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온 이른바 ′60부대′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개혁위는 그러나 조직 형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새 법령에 따라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국방부 직속 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또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가지 중 하나를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일부 보완을 거쳐 개혁안을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