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효걸

자영업자 90%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

입력 | 2018-08-17 07:05   수정 | 2018-08-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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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90%에 달하는 519만 명입니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도 면제됩니다.

연매출액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실업급여도 오를 전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현장 간담회에서 ″현행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를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한 달 더 늘리겠다″며 ″내년에 1조 2천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개인 자영업자 548만 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0.09%인 5천 명에 불과한데다, 최근엔 카드결제 비율이 매우 높아, 별 효과 없는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가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소급해서 검증할 경우, 자칫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이번 면제조치를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자영업자 대책을 오는 20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