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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일도 안 하는데 3억 급여"…김기영 도덕성 질타
입력 | 2018-09-11 06:09 수정 | 2018-09-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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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선 어제(10일)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기영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일단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겁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위장전입을 세 번을 하신 걸로 돼 있고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인사청문제도상의 낙마 기준에도 해당됩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 지방근무를 할 때 자녀들을 서울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기영/헌법재판관 후보자]
″저의 처가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잘 살피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부모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 일도 하지 않고 2013년부터 5년간 3억 4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다는 주장입니다.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구미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만, 대답을 하지 못하고….″
김 후보자는 부인이 상근직은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사장인 친정어머니를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