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경

대출 받아 '집 한 채 더 사기' 사실상 불가능

입력 | 2018-09-14 06:05   수정 | 2018-09-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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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돈 벌려고 집을 사는 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다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어 정부는 여태껏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대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과 부산 일부 등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삼은 곳에선 내일부터 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시가로 약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무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이 안 됩니다.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열어놨습니다.

1주택자 중에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라는 근거를 증명하거나 2년 이내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2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약정을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대출이 금지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서민 전세 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저금리 전세대출 자격에 지금까진 주택소유나 소득기준은 없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상 1주택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서는 규제지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기존엔 80%까지 나오던 한도를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