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찬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형…단독 범행 결론

입력 | 2018-09-14 06:34   수정 | 2018-09-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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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범 18살 김 모 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가는 여성을 따라갑니다.

이 아이는 10시간 만에 아파트 옥상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8살 김 모 양과 20살 박 모 양.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은 18살 김 모 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냈습니다.

박 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양의 공모와 지시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김 양이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범인 김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 양은 살인죄는 무죄, 살인방조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