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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아시아나 항공, '수염' 외국인은 괜찮고 한국인은 안돼?
입력 | 2018-09-15 06:44 수정 | 2018-09-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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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원이 수염을 기르면 안 된다, 그러나 외국인 직원은 괜찮다,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장으로 근무 중인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를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규정에는 ″항상 면도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수염을 길러선 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한 달여 동안 이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씨는 수염을 깎고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비행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된 이 같은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조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