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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음란물 사이트' 작정하고 수사하니 1천여 명 검거
입력 | 2018-09-28 07:30 수정 | 2018-09-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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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촬영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무려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도 집중단속에 나섰는데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까지 대거 적발하면서 1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모텔.
객실 TV 스피커에서 가정용 CCTV가 발견됐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객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려고 설치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이 갖고 있던 영상 파일은 2만 개가 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출됐을 경우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이 20만을 넘겼습니다.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8월 초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천여 명을 검거했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웹 하드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까지 70여 곳을 단속한 결과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체적, 종합적 수사와 함께 국제 공조도 적극적으로…″
민 총장은 또 처벌 강화를 위해 신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 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도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