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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위헌 판결에도…" 검정고시생 대입 '좁은 문'
입력 | 2018-09-29 06:48 수정 | 2018-09-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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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지원을 제한한 전국 교육대학들의 모집요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검정고시 출신들에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9살 박하람 양.
원하는 학과의 수시모집 요강을 살펴보다 당혹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하람/검정고시 출신]
″제1순위 지원학과가 북한학과였는데, 북한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이렇게 대학들은 검정고시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에 제한을 두거나, 검정고시 출신들이 제출할 수 없는 생활기록부는 무조건 최저점을 주기도 합니다.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를 제출하라는 대학들도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검정고시 출신도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선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입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에 이처럼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하는 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류광옥 변호사/2017년 헌법소원 담당]
″내신 불리함 극복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본다는 (비난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시 합격자) 수치를 확인해봤어요. 아주 미미했어요.″
해마다 대입에 지원하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약 1만 명.
당장 내년 모집 요강부터 각 대학마다 검정고시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지만, 대책을 마련한 대학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