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찬

양승태·前 대법관 '압수수색'…검찰, 곧 소환조사

입력 | 2018-10-01 06:07   수정 | 2018-10-0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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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 범위는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첫 강제 수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

검찰 수사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을 수색한 뒤 되돌아갑니다.

(차량 대해서 압수수색하신 거 맞죠? 안에서 좀 뭐가 나왔나요?)
″…….″

사법농단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은 차량,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현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가했고, 별도 사무실이 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만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안정이 중요하고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모임에 참석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뜻대로 일제 징용피해자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역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소송에 개입하고 부산의 판사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 서열 2위인 법원행정처장에 재직하면서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각종 비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의혹의 정점에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