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을 때 물건 주인이 고맙다면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분실물을 찾아줬을 때 물건 습득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도 유실물을 접수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줄 때 습득자와 분실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요.
물건가액의 최소 5%,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주인에게 10만 원짜리 물건을 찾아줬다면 5천 원에서 2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보상이 어려운 품목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은 물건을 잃어버려 발생했을지도 모를 손해나 위험성을 막은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해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고액 수표의 경우, 찾아줘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라면 당연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인을 찾아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주운 현금을 갖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습득했을 땐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주소 변경,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이사나 이직으로 집이나 직장 주소가 바뀐 경우, 은행이나 증권, 카드사 등 금융사 주소 정보를 일일이 변경하느라 불편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대부분의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데요.
잘못된 주소로 우편이 발송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막을 수 있겠죠?
방법도 쉬운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 접속해 업체가 주소변경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후, 해당 금융사 링크를 눌러주세요.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접수 후 일주일 안에 휴대전화로 변경 결과가 통지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하루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고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병문안 예절 알아두세요
면역력이 떨어져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환절기.
친구나 지인이 입원하거나 수술해 병문안을 가야 한다면 병문안 예절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