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재벌 총수들 '황제 복역'…'유전무죄' 접견 논란

입력 | 2018-10-11 06:16   수정 | 2018-10-11 06: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각종 비리로 감옥에 수감된 재벌 총수들이 매일 한 차례 이상 변호인을 접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당 수십만 원을 내면 가능한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적인 업무 지시나 정보 교환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장소 변경 접견까지 하며 시간을 때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감됐다가 3년 3개월 만에 가석방됐던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2016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감 기간인 1,037일 동안 변호사 접견 횟수는 1,467번에 이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난 신동빈 롯데 회장도 200일 동안 282차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하루 평균 두 차례 넘게 접견한 겁니다.

사기와 횡령 등으로 수감된 재벌 회장 14명 중 7명은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 지인들과 거실 같은 방에서 진행되는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많았습니다.

구자원 LIG 회장과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3일,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LIG 부회장은 6일에 한 번꼴로 장소변경 접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접견은 시간당 수십만 원을 내면 일반 면회와 달리 일과 시간 안이면 횟수나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투명 가림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진행돼 재판 준비 외에도 옥중 경영 지시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채이배/국회 법사위 국회의원]
″재벌 총수들의 변호인 접견이 재판 준비를 위한 것인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인지 엄격히 따져서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반면 일반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은 한 해 평균 5,6차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