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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안전삼각대 설치하다 뒤차에 '쾅'…"예방 효과 낮다"
입력 | 2018-10-15 06:38 수정 | 2018-10-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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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통사고가 났거나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데, 뒤따르던 차가 그 사실을 모르고 달리다 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2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삼각대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오히려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기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심야 시간대 2차 사고 예방용품들이 얼마나 운전자 눈에 잘 띄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출발지점으로부터 2km 전방에 사고차량을 세워두고 시속 100km로 달렸는데, 사고차량에 745m까지 접근했을 때 먼저 운전자가 켜 둔 비상등이 깜빡이는 게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불꽃신호기로, 639m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삼각대는 270m 앞까지 다가간 뒤에야 눈에 띄었습니다.
안전삼각대를 발견한 뒤 100km로 달리던 자동차를 급정거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10여 초.
만약 운전자가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 위에 머뭇거렸다간 그대로 차에 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잘 켜 둔다면 안전삼각대는 2차 사고 예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희/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실험 결과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대응이 안전삼각대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후방차량의 인지 거리가 더 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도로교통법은 사고 시 안전삼각대나 섬광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배상책임까지 부과합니다.
인명을 보호한다는 법이 오히려 인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