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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오늘 다시보기] 10월 유신(1972)
입력 | 2018-10-17 07:25 수정 | 2018-10-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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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1972년 10월 17일 저녁.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로 입성하는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김성진/청와대 대변인 (1972년)]
″10월 17일 정부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엄을 선포한다.″
헌정도 중단됐습니다.
[대한뉴스 (1972년)]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 활동의 정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명분은 안보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준비.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열흘 후 대통령 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도입하는 유신헌법이 발표됐고.
[김성진/청와대 대변인(유신헌법 제안,1972년 10월 27일)]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재당선돼 유신 체제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유신 체제는 긴급조치를 통해 야당과 언론 등 반대 세력을 억누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1979년 10월 부마항쟁 등 국민적 저항이 계속됐고 결국 권력 내부에서 일어난 10.26사태로 유신 체제는 7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