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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자사고 이중지원 여부…오늘 법원 판단

입력 | 2018-10-19 06:38   수정 | 2018-10-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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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시에서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는 현행 고교 입학전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서울 자사고 23개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선고합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 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학생들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며, 헌법소원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