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임현주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상습 음주운전 '엄벌'
입력 | 2018-10-22 06:29 수정 | 2018-10-22 06:5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는데요.
◀ 앵커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과실로 인정해주는 법원의 양형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한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진 데 이어, 한 달이 채 안 돼 부산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는 물론,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동승자도 공범으로 함께 수사하고, 경찰과 협조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게 되고요.″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대법원 양형 기준 역시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현장에서 도주하지만 않으면 최대 징역 4년6개월까지만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와 동시에 법원의 양형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