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이선 리포터

[투데이 연예톡톡] AOA 설현 성희롱 악플러 '징역형'…선처 없다

입력 | 2018-10-24 06:56   수정 | 2018-10-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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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에이오에이 설현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기소된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설현 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메신저에 유포한 다른 남성 두 명도 각각 약식 기소됐는데요.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소속사 측은 ″온라인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예톡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