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남효정

"변호사 지위·의무 망각"…강용석 '법정 구속'

입력 | 2018-10-25 07:14   수정 | 2018-10-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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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신과 불륜 의혹이 제기된 여성의 남편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을 취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인터넷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김 씨의 남편은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김 씨와 짜고 김 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해 소송취하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위조 사실을 시인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지만,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에게 소송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지난 3월 19일)]
(김미나 씨는 모든 게 강 변호사님이 시킨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재판에서 밝혀지겠죠.″

하지만 1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남편이나 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면서 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변호사라는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