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영민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검찰 "중형 받게 최선"

입력 | 2018-11-03 06:06   수정 | 2018-11-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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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살 박 모 씨.

CCTV를 통해 확인한 폭행 횟수만 72차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폭행이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박씨는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내용을 검색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 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참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