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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에게 생활비?…군인연금 '사각지대'

입력 | 2018-11-14 07:32   수정 | 2018-11-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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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중에도 장군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라가 도피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도피 5개월째.

내란음모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계엄령 문건 수사는 현재 중단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의 거듭된 귀국 요청에도 도주로 일관하고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은 매달 450만 원씩 퇴직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 한 사례도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홍 전 육군 헌병감은 1995년 해외로 도피했지만 23년째 연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댓글 공작 주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모 예비역 장군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역시 매달 4백만 원의 군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세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그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도주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연금 지급을 막을 근거가 있지만 국방부가 만든 시행령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생활비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다른 급여와 달리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뒤늦게 국민의 법감정, 무죄추정원칙 등을 고려해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