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찬

"5백만 원 보장" 내세워…중고차 떠넘기고 노예계약?

입력 | 2018-11-19 06:35   수정 | 2018-11-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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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부 물류회사들이 화물차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기사들에게 일감을 보장해주겠다며 중고화물차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던 화물차 기사들은 낮은 수익과 할부값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물운송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

물류회사 직원들이 기사들을 붙잡습니다.

″일자리 정보거든요.″

순수익 4-5백만 원은 보장되니 자기네 회사와 계약하자고 말합니다.

[물류회사 영업직원]
″(월급처럼) 1천만 원 보장해드리면 여기서 다 빼고 여기서 4백, 5백 남거든요. 기름값 할부값 다 빼고…″

물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중고차 구입을 권유합니다.

[물류회사 대표]
″(7.5톤이) 지금 9천 8백만 원에 나온 거 16년식, 등록세 취득세 보험 다 드리고 모든 걸 다해서…″

차값은 할부로 갚고 장기간 계약을 맺을 거니, 일자리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류회사 직원]
″계약기간이 5년으로 보장을 하는데, 적어도 할부 납부하는 동안에는 일자리를 저희가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맺은 화물차 기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먼저 차값.

많게는 1억 7천만원, 적게는 1억 원에 주고 산 중고차들인데 시세보다 수 천만원이 비쌌습니다.

[오승교/화물운송기사]
″1억 5백을 내가 돈을 줬는데, (원래는) 5천5백에 차를 샀다 그런 식이죠. 한 4천만 원 정도 도망간 거죠.″

한 달에 5백을 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끼니도 거르면서 밤낮없이 짐을 날랐지만, 손에 쥔 돈은 한 달에 백만 원 남짓.

[유보연/화물운송기사]
″(한 달에) 다 빠지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남는데 많으면 100만 원 초반 정도 남고… 거의 완전 노예, 노예 되는 거죠.″

결국, 피해자들은 물류회사를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류회사는 화물차 기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합법적인 거래이고, 자동차 가격도 번호판 비용과 취·등록세,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