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연섭

삼성 불법? 책임질 거야?…'압박 메일' 돌린 고용부

입력 | 2018-11-23 06:11   수정 | 2018-11-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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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용노동부는 또, 지방노동청장들이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결론 내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삼성 대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고용노동부의 행태,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7월 중순.

삼성의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바꾸기 위해 권혁태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통의 이메일을 지방청장들에게 보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문제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만약 너희가 불법파견이라고 말하면 다른 부문에서도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싸움이 시작될 거라며 불법파견 단정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한 파급 효과는 통상임금 이유보다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또 삼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리면 우리 사회 노사관계법 전체로 확대된다며 일선 청장들이 책임질 거냐고, 해당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한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권 전 청장의 이메일을 전달받은 한 일선청장은 불법파견이라는 현장 근로감독 결재서류에 결국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고용노동부 정현옥 당시 차관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삼성에 대한 근로감독 기간을 한 달 연장했고 결국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