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 환수 外

입력 | 2018-11-23 07:46   수정 | 2018-11-23 11:0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 환수

최근 3년간 접수된 서울시 택시 불편신고 가운데 가장 많았던 민원이 승차거부였다는데요.

택시 기사가 유턴을 할 수 없다면서 길을 건너서 타라고 말하는 것도 승차거부일까요?

서울시의 경우, 원래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이 자치구에 있었는데요.

승차 거부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15일부터 서울시가 권한을 환수해서 직접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승차거부 유형은 다양한데요.

승객에게 행선지를 묻고 목적지가 단거리일 때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고요.

행선지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거나 유턴할 수 없다면서 길을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경우, 빈차 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도 승차 거부에 해당합니다.

또, 돌아갈 수 있는 골목인데도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킨다거나 택시를 호출할 때 요청했던 목적지가 탑승 후 바뀌었을 때 승객에게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위반 사례입니다.

하지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면허택시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할 수 있고요.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거나,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 가진 승객, 케이지 없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교대시간이라는 것을 알리고 1시간 안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차장에서 앞차를 타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승차거부 피해를 봤다면 현장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 늦기 전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겨울엔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8만 6천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4만 5천 원의 혜택을 주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용 에너지원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대상에 해당하면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심한 날, 물청소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시나요?

바깥공기가 안 좋을 땐 진공청소기로만 하는 청소는 먼지 제거 효과가 적다는데요.

일반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인 먼지는 뒷부분으로 다시 방출되고, 실내를 떠다니다가 한 시간 정도 뒤에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소하고 난 직후에 실내에 떠다니는 먼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을 땐 청소기보다는 물걸레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분무기에 물을 담아 공중에 뿌리고 먼지가 물에 달라붙어 아래로 떨어지면 밀대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내면 됩니다.

또, 청소할 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먼지가 떠다닐 수 있으니까 식사 한 시간 전에는 청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