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편집부

폭염 사망 시 1천만 원 지원금…부상은 최고 5백만 원

입력 | 2018-12-03 06:15   수정 | 2018-12-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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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폭염으로 인명 피해를 본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7월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사망했을 경우는 천만원, 부상했을 경우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폭염 특보 발효 기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