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종부세 부과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절세를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고 분양권의 절반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지난 3월 서울 개포동에 일반분양된 분양가 14억 원대 단지의 경우, 지난 7일까지 64% 가구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다는데, 문제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 합산가액이 수십억 원대인 다주택자라도 부부간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종부세액을 상당 폭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행 종부세법의 인별 과세 방식에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최근 잇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변종 대출 서비스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아파트 입주·이주를 앞두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겨냥해 등장한 중금리 잔금 대출인데, 집을 ′반전세′ 매물로 바꿔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고 자기 명의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조로 3억 원을 빌리면 월세로 2백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등 자금 이용료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두 배 넘게 높지만 급전이 필요한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라는데요.
압구정과 반포, 대치 등의 부동산시장에서는 개인 간 금융 P2P 방식의 사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