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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황제 보석' 이호진 재수감 "긴급해 보이지 않아"
입력 | 2018-12-15 07:17 수정 | 2018-12-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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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때보다 호전됐다고 법원이 판단한건데,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
석방됐던 이 전 회장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검찰의 호송차량에 올라탑니다.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즉시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해보이지 않는다″ 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 판정을 받아 7년동안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MBC를 비롯한 언론 보도로, 이 전 회장이 술과 담배를 하고 외부출입도 자유롭게 한다는 ′황제 보석′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최근 열린 재판에 이 전 회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호진/전 태광그룹 회장]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신용락/변호사 (이 전 회장 측 변호인)]
″간은 많이 좋아졌어요. 황제 보석이다, 재벌이다 이렇게 특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런 특혜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전 회장 측은 보석 상태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석 취소 결정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말까지 꺼내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