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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단독] '권총' 꺼리는 경찰…무기 규정 '구체화'
입력 | 2018-12-18 06:39 수정 | 2018-12-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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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법규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이 같은 모호한 총기 사용 기준을 경찰이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온몸에 문신을 두른 조폭들이 한 남성을 마구 때리고, 경찰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퍼져 나가자 총은 뭐하러 갖고 다니냐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권총 사용이 겁난다는 경찰들.
[일선 경찰관 ]
″총은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죠. 장기 3년 이상 범죄나 뭐 급박할 때 (권총을) 쓰라는 매뉴얼이 있어도 쓰기 어려운 게, 나중에 불이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받고 징계받는 게 두려워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응답은 97.6%에 달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새 기준을 내놨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범죄라는 알아듣기 어려운 총기 사용 기준에 ′상대방이 엽총, 칼, 낫, 쇠파이프 등을 들었을 때′라는 쉽고 구체적인 말이 추가됐습니다.
테이저건 규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주먹질과 발길질 등의 폭력을 행사해 상대방이나 경찰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이 예전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적인 집회에선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권적인 요소를 고려해 최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