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재형

화염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한국인 됐어요"

입력 | 2018-12-19 07:36   수정 | 2018-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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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한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생명을 구한 일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39살의 니말 씨.

2011년 아버지와 아내, 딸과 아들을 고향 스리랑카에 남겨 두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니말 씨 인생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크게 바뀝니다.

화재가 난 집에 90대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근처 과수원에서 일했던 니말 씨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니말 /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조금 기다렸으면 할머니를 밖에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고 빨리 갔어요.″

할머니 목숨은 살렸지만 니말 씨는 폐 손상과 화상으로 5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오갔고 지금도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도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줬습니다.

[유복근/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니말 씨는 한국인들에게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니말 /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