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살인자 아빠' 신상 공개 "사회와 격리해야"

입력 | 2018-12-22 06:40   수정 | 2018-12-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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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해사건 가해자의 딸들이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아버지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22일, 이혼한 전부인을 4년간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끝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 모 씨.

수차례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딸들은 ′김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김 씨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형을 살고 나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딸들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경찰과 검찰에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도 신상을 공개한 이유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해 매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의자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딸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딸]
″살인자가 벌을 받는다고 엄마가 살아 돌아오시진 않겠지만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살인자에게 상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