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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검찰 과거사위 활동 내년까지 연장?…오늘 결정
입력 | 2018-12-26 06:17 수정 | 2018-12-2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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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 여부가 오늘(26) 최종 결정됩니다.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활동 기간을 올해 말에서 최장 한 달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면서 최장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