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청소년근로현장도우미' 알아두세요

입력 | 2018-12-27 07:46   수정 | 2018-12-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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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울방학 시즌이죠.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일을 시작한 청소년이라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현장도우미′ 제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24살 이하면 상담받을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근로 현장 도우미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문자나 모바일메신저로도 가능한데요.

#1388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1388플러스친구로 가입한 다음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