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진욱

KT 망 불나면…SKT·LGU+ 쓴다

입력 | 2018-12-28 06:36   수정 | 2018-12-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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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통신재난 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통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다른 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들이 무선 인터넷 망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KT 통신구 화재처럼 특정 지역에서 KT의 전화가 불통이 됐을 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망으로 음성 통화나 문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각 통신사가 재난지역에 보유한 와이파이 망을 개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길이 500미터 미만의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통신구에 소방시설이 설치됩니다.

또 통신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 재난관리 대상 시설인 D등급 국사까지도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
″이용자가 재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옥외 전광판, 대중 교통에서 지상파 UHD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통신시설 실태 조사에서 상당수 시설에 CCTTV나 사고감지 단말이 설치되지 않는 등 감시·보안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들을 서둘러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