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美캘리포니아, 이혼소송 때 '개 양육권'도 판결

입력 | 2018-12-31 07:21   수정 | 2018-12-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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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 앵커 ▶

이혼할 때 어린 자녀를 누가 키울 지 결정하는 양육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에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얘기인데요,

내년부터 이혼 소송 때 부부 중 누가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그 동물에게 더 바람직한지 판단할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나 보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개나 고양이 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법률이 시행되는 곳은 알래스카주와 일리노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가 세 번째입니다.

◀ 앵커 ▶

반려동물을 단순히 동물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자식과 비슷하게 보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