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병산

새해부터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입력 | 2018-12-31 07:40   수정 | 2018-12-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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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종이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만 8천여 곳의 제과점에선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