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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입력 | 2019-01-24 09:39   수정 | 2019-0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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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안장에 대해 사면 여부와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훈처는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방법 등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며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