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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보증 다음 주부터 제한

입력 | 2019-11-04 09:48   수정 | 2019-1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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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다음 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